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어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와 `보험업감독규정` 7-18조 규정에 의거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내년 2월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과 제3자인수에 관한 계획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린손보는 지난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에 미달하고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경영개선요구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내년 2월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과 제3자인수에 관한 계획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린손보는 지난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에 미달하고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경영개선요구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