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대한약사회가 약국외판매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해야 한다"며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위해 전문과 일반 의약품 등 2가지인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됩니다.
복지부는 "필수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는 분류방식과 상관없이 장관이 필요한 약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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