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3)
[연말정산 시리즈 2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바로 알기!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득공제신고서에 누구를 올릴 것인지, 또 그 중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다. 가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현행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때 연령, 소득, 생계여부의 세가지 요건을 따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야 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연령요건부터 살펴보자. 연령요건은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때 만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1.1.1 이후 출생하였거나, 1951.12.31 이전 출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 중증환자 등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은 없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인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경우에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요건은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요건을 따질 때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을 합한 것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비과세 되는 1채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이나 분리과세 되는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은 연 100만원 기준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따질 때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되어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한가지 염두에 둘 점은 연금수령액과 연금소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연금수령액 중에서도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님 중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를 관련 공단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계 요건이다. 생계요건은 부양가족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따져보는 것이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경우를 일일이 다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서, 연령과 소득요건만 만족한다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 가능한 것이다. 즉, 연령과 소득을 만족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중복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기 위한 세가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간중간 언급했듯이 부양가족 중 모두 세가지를 만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리해 보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자녀 등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 연령, 생계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 세가지만 따져보면 되는 간단한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연령요건을 제외한 소득?생계 요건은 다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한번은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글. 김현우 세무사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7620 target=_blank>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연말정산 시리즈 2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바로 알기!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득공제신고서에 누구를 올릴 것인지, 또 그 중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다. 가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다면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현행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때 연령, 소득, 생계여부의 세가지 요건을 따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해야 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연령요건부터 살펴보자. 연령요건은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때 만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1.1.1 이후 출생하였거나, 1951.12.31 이전 출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단, 중증환자 등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은 없다.
다음으로 소득요건인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경우에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요건은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요건을 따질 때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을 합한 것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비과세 되는 1채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이나 분리과세 되는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은 연 100만원 기준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따질 때 가장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되어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한가지 염두에 둘 점은 연금수령액과 연금소득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연금수령액 중에서도 연금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님 중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를 관련 공단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계 요건이다. 생계요건은 부양가족 중 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따져보는 것이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경우를 일일이 다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서, 연령과 소득요건만 만족한다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 가능한 것이다. 즉, 연령과 소득을 만족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중복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기 위한 세가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간중간 언급했듯이 부양가족 중 모두 세가지를 만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리해 보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자녀 등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 연령, 생계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요건 세가지만 따져보면 되는 간단한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연령요건을 제외한 소득?생계 요건은 다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한번은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글. 김현우 세무사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7620 target=_blank>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