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원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2-23 17:48   수정 2011-1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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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총수일가의 횡령과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이르면 주말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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