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여직원이 3개월새 뺀 돈이.."로또보다 많네"

입력 2011-12-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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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일을 맡은 여직원이 회삿돈 19억원을 3개월새 빼돌리다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예금계좌의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며 회삿돈 1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경리 여직원 임모(35ㆍ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무관리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무단이체했다"며 "범행이 탄로날까봐 입출금명세 조회결과를 위조해 회계법인에 허위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지역 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예금계좌 3개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던 중 회삿돈 4억여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19억여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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