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로부터 설문조사와 창립기념품, 개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1천600여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천600명과 약사 390여명을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해당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천600명과 약사 390여명을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해당 의사들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