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사업추진 가속도

입력 2011-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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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리모델링 아파트도 재건축처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최대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때 기존 면적의 30%내에서만 늘릴 수 있고, 가구수 확대나 일반분양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리모델링 아파트는 40%까지, 85m² 초과 주택은 30%까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한 `수직증축` 대신 옆으로 늘리거나 별도의 동을 짓는 방식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72곳, 10만4천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2개 단지, 1만9천가구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공사비가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수직증축 불허`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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