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에 대한 입주신청을 내년 1월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수도권에 6천가구, 광역시·도 지역에 4천가구가 각각 공급되고, 해당 대학소재지 외에 다른 시나 군 출신 재학생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 지방은 4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입주 보증금 100~200만원, 월세 7만~17만원 수준입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