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돕겠다던 목사, 알고보니..."

입력 2011-12-30 09:58   수정 2011-12-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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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목사가 노숙자를 돕겠다며 모금한 기부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이완규 부장검사)는 30일 노숙자 구제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사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을 찾아온 93명으로부터 333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74명으로부터 460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받는 등 총 9억1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매주 3만5천원씩 24주만 돈을 내면 최대 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였으며,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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