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자증세' 처리..3억 초과 38% 세율

입력 2012-0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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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밤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마련한 수정안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과표 최고구간을 `2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을 38%로 올리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표결조차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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