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말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자는 시설 기준과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약사 자격증을 지난 제조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또,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때마다 의약품수출협회에 표준통관예정을 보고해야 하며, 흡입과 세포 독성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원인 미상 폐손상`의 역학조사 결과를 내리고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