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해약 때 환급금 높아진다...최대 30% 증가

입력 2012-0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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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최대 30%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수료 체계 개선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설계사에게 미리 90%까지 지급됐던 보험 판매수수료는 50%로 제한되고,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설계사가 미리 받아 챙기는 수수료를 줄이고 공제율을 낮춰 마련한 재원은 초기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데 쓰입니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차 해약환급률은 46.0%에서 59.4%로 상승합니다. 1년간 600만원을 냈다가 해약하면 276만원을 돌려받던 것에서 356만4천원으로 80만4천원(29.1%) 늘어나는 것입니다. 2년차와 3년차 환급률도 74.1%와 85.0%에서 79.7%와 88.0%로 높아집니다.

이 덕분에 계약만 유치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와 `고아 계약(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계약)`과 불완전판매가 대폭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 저축성보험 해약률이 42.8%로 미국(26.9%), 영국(39.4%) 등에 견줘 지나치게 높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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