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롯데칠성 '차례주' 놓고 소송

입력 2012-01-11 19:11   수정 2012-01-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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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제조업체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국순당이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백화 차례주` 용기를 제조·판매·배포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순당 측은 "롯데칠성이 자사의 차례주 제품을 모방해서 제조했다"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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