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시행 1년, 총 72억 원 지급

입력 2012-01-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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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연금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1천7명이 가입해 모두 72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가입자가 매달 평균 97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으며 평균 가입 연령은 75세로 6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입만족도는 77%, 추천의향은 73%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18억 원 늘어난 19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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