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한번만 걸려도 등록취소

입력 2012-01-19 16:11  

앞으로 가짜석유를 파는 사업장은 적발시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19일) 유관기관들과 함께 `가짜 석유 근절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지차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반시 내야하는 과징금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가짜석유 취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가짜석유 사용자에게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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