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해 전달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 인권 부문은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1기 권고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의견은 2기 권고안에 다시 포함됐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단체의 요구사항도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2기에서 삭제됐습니다. 대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 인권 부문은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1기 권고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의견은 2기 권고안에 다시 포함됐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단체의 요구사항도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2기에서 삭제됐습니다. 대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한편,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