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품 밀반입 4만4천건 적발…26%↑

입력 2012-01-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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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공항의 명품 밀반입 건수는 26% 늘은 4만4천건이었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여행자들이 면세 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휴대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중 핸드백과 시계, 잡화 등 고가 명품이 4만4천48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해보다 26% 늘어난 수치로 술과 담배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세관은 설명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고가 명품에 이어 주류가 3만7천46건(6%↑),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3만7천542건(12%↓), 라텍스 제품 1만9천341건(165%↑), 담배 6천598건(46%↓)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징수액은 총 5억7천만원으로 이전해보다 74% 늘었습니다.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래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명품을 대신 들어오는 경우도 81건으로 이전해 20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품목별 세율에 따라 수입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해외 명품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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