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뉴타운 610곳 가운데 추진위 구성 이전 단계인 317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뉴타운 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 가운데 과다지정된 61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주민의견 수렴후 추진과 해제를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자 대상 610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정비구역 83개소와 정비예정구역 234개소 등 317개소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93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면 주민여론 수렴후 해제를 추진합니다.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하는 곳은 마을만들기 등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추진위 해산시 법정 사용비 일부를 보조하는 한편 재추진하는 구역은 소형평형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타운 일몰제를 도입해 기간내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뉴타운 갈등조정과 대안 제시를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뉴타운 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 가운데 과다지정된 61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주민의견 수렴후 추진과 해제를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자 대상 610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정비구역 83개소와 정비예정구역 234개소 등 317개소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93개소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면 주민여론 수렴후 해제를 추진합니다.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하는 곳은 마을만들기 등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추진위 해산시 법정 사용비 일부를 보조하는 한편 재추진하는 구역은 소형평형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타운 일몰제를 도입해 기간내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뉴타운 갈등조정과 대안 제시를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