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도 조직형 보험사기단 적발

입력 2012-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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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태백시에 이어 이번에는 전라남도 목포에서도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공조해 의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등이 공모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18억원을 편취한 총 3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과 사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과다,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장 병원이 개입되었고 이 병원의 사무장과 의사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등 민영보험금(18억원, 30개 보험사) 편취에 적극 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요양급여(9억원)를 편취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여러 건의 보험계약 체결 후 허위 입원으로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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