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커질 전망입니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3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고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의 2배가 넘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6.14% 상승했고, 광역시가 4.2%, 시·군지역이 4.52%가 각각 뛰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가 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다보니 상승률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이 58.79%에서 61~62% 선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지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다만 경남은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60.15%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거가대교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6.07%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습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천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으며 최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의 블록조 주택(대지 99㎡, 연면적 26.3㎡)로 75만5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이전해에 비해 12~13%가량 오릅니다.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커질 전망입니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38%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고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의 2배가 넘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6.14% 상승했고, 광역시가 4.2%, 시·군지역이 4.52%가 각각 뛰었습니다.
국토부는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가 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다보니 상승률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이 58.79%에서 61~62% 선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지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다만 경남은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60.15%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거가대교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6.07%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습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천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으며 최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의 블록조 주택(대지 99㎡, 연면적 26.3㎡)로 75만5천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이전해에 비해 12~13%가량 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