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을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방송 서비스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방송 등 크게 3가지로 제공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작년 말 제정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KBS, MBC, SBS[034120], EBS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내년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은 5%를 편성해야 합니다.
한편,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방송 서비스는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방송 등 크게 3가지로 제공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 4사 위주로 부분적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작년 말 제정된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KBS, MBC, SBS[034120], EBS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내년까지,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은 5%를 편성해야 합니다.
한편, 방통위는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