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입력 2012-03-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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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이 확대되고,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도 넓어집니다.

또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입니다.

기보 관계자는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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