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헬스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2-03-04 17: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시내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등 18곳에 대해 회원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