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시내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등 18곳에 대해 회원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등 18곳에 대해 회원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