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부양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챙긴 증권사 직원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주가를 띄워 주겠다며 업체 임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해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E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주가를 올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며 작년 1월 17일과 2월 11일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E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 직원이었던 강씨는 "내가 관리하는 고객 계좌를 이용해 10억~15억원 상당의 주식을 장내 매수해 주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띄워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주가를 띄워 주겠다며 업체 임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해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받은 돈을 모두 되돌려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E사 재무담당 임원에게 주가를 올려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며 작년 1월 17일과 2월 11일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E사의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 직원이었던 강씨는 "내가 관리하는 고객 계좌를 이용해 10억~15억원 상당의 주식을 장내 매수해 주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띄워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