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7천∼8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사업은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1천만원 올리고, 신청 자격 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자격을 얻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입니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됩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사업은 전세 시세를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을 1천만원 올리고, 신청 자격 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자격을 얻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입니다.
지원액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원 이내로 모두 61억원이 지원됩니다.
입주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해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장애증명서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