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국세청 "세금전쟁 2차전" 돌입

입력 2012-03-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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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전쟁 2차전`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데 따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5일 외환은행 인수대금 중 원천징수한 3천915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했습니다.

7일 금융업계는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갖고 이를 감액하거나 비과세를 받으려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인 만큼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론스타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들은 게 없다"라면서 "비과세 면제신청이든, 경정청구든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매각대금 1조1천928억원의 10%(1천192억원)를 법인세로 부과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자본 시장규모가 커지는 동아시아에서의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국세청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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