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총선 예비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지역 주재기자 A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장(長)을 맡아오다 총선출마예정자인 B씨에게 1천만원을 받았고, B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3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장을 맡은 기자 친목단체의 간사를 맡은 기자를 통해 다른 기자들에게 "B후보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할 목적으로 A씨 등에게 돈을 준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235조)은 방송이나 신문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수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주지역 일부 기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장(長)을 맡아오다 총선출마예정자인 B씨에게 1천만원을 받았고, B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30만-5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장을 맡은 기자 친목단체의 간사를 맡은 기자를 통해 다른 기자들에게 "B후보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할 목적으로 A씨 등에게 돈을 준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235조)은 방송이나 신문 등을 불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매수죄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