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이 한국형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프라임 브로커가 물색한 증권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대차거래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프라임 브로커가 예탁결제원의 대차중개시스템을 통해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 헤지펀드에 대여하는 방식이어서 차입자인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의무 때문에 증권차입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에 거쳐 프라임 브로커를 포함한 주요 증권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번 개통된 연계거래시스템으로 인해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 의무 해소로 담보비용이 절감되고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통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프라임 브로커가 물색한 증권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대차거래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프라임 브로커가 예탁결제원의 대차중개시스템을 통해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 헤지펀드에 대여하는 방식이어서 차입자인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의무 때문에 증권차입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에 거쳐 프라임 브로커를 포함한 주요 증권회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번 개통된 연계거래시스템으로 인해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 의무 해소로 담보비용이 절감되고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