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추진

입력 2012-03-12 15: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을 공매도 하거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차입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고기준, 대상, 시기, 방식 등 세부기준은 외국사례 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한 뒤 3분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공매도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선진국의 제도 개편에 발맞춰 국제 표준화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08년 10월부터 임시조치로 시행 중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