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시 악용 '탈세 매매' 적발기능 추가 검토

입력 2012-03-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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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 감시 뿐아니라 증시를 악용한 탈세혐의 적발까지 시장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최근 선물·옵션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 탈세가 늘어나고 있어 탈세혐의 매매 적발까지 시장감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탈세혐의 매매를 거래소가 절박했을 경우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세무당국에 바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관련법제 수정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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