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중소협력기업 성과공유확인제(이하 성과공유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로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이래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앞장서 시행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정부 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받게 됩니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82개도 성과공유를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평가 때 이를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로 1959년 도요타가 처음 도입한 이래 국내에서도 포스코가 앞장서 시행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정부 조달 입찰, 국가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받게 됩니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82개도 성과공유를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 평가 때 이를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