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엔티피아에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티피아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조치 했습니다.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21억1천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엔티피아의 전 대표이사 2명 이외에도 전 등기이사 3명을 검찰에 통보조치 했으며 전 대표이사 1명과 전 등기이사 1명을 해임권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티피아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조치 했습니다.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해 자기자본을 21억1천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엔티피아의 전 대표이사 2명 이외에도 전 등기이사 3명을 검찰에 통보조치 했으며 전 대표이사 1명과 전 등기이사 1명을 해임권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