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내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업체 3곳의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를 적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입니다.
SKT 등 통신 3사는 3년간 총 44개 휴대전화 모델을 공급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한 것처럼 느끼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만 사라져도 10만~20만원 정도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유플러스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입니다.
SKT 등 통신 3사는 3년간 총 44개 휴대전화 모델을 공급가보다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한 것처럼 느끼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꼼수만 사라져도 10만~20만원 정도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