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2.37
(1.31
0.03%)
코스닥
944.06
(3.33
0.3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이용

입력 2012-03-22 14:38   수정 2012-03-22 14:38

앞으로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0세~2세 어린이를 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던 0세~만 2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0세~2세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유아의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층에 대해서 국가가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채민 장관은 "유아들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고 권고사항이지만,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