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신탁법개정에 따라 신탁가능 재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하는 등 신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자기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우선 자기신탁제도는 은행과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간신탁과 달리 별도 금융 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 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합니다.
여기다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신탁 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또 개정 신탁법에 따라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완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포함하는 등 신탁가능 재산을 확대하고 자기신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우선 자기신탁제도는 은행과 보험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 민간신탁과 달리 별도 금융 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 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합니다.
여기다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신탁 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또 개정 신탁법에 따라 현재 금전신탁에 한해 가능한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완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