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위가 주요 라면업체들이 9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다며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면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심 등 라면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에 가장 많은 1천77억원이 부과됐고 삼양식품에는 116억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는 97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심이 먼저 라면값을 올리면 얼마 뒤 다른 업체들이 가격을 따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라면값을 100원 올리면 삼양식품이 일주일 뒤 인상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한 달 뒤쯤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인상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해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라면 업체들은 가격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농심측은 가격인상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담합을 주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윤성학 농심 홍보팀 차장
“후발업체들은 제품브랜드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농심이)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후발업체들과 가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은 뒤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담합 관련 내부 정보를 공정위에 제보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최초로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라면값 인상 담합에 1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하면서 라면업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
공정위가 주요 라면업체들이 9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다며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면업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심 등 라면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에 가장 많은 1천77억원이 부과됐고 삼양식품에는 116억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는 97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농심이 먼저 라면값을 올리면 얼마 뒤 다른 업체들이 가격을 따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심이 라면값을 100원 올리면 삼양식품이 일주일 뒤 인상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한 달 뒤쯤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인상전 가격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해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라면 업체들은 가격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농심측은 가격인상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담합을 주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윤성학 농심 홍보팀 차장
“후발업체들은 제품브랜드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농심이)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후발업체들과 가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은 뒤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담합 관련 내부 정보를 공정위에 제보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을 최초로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라면값 인상 담합에 1천억원대의 과징금 부과하면서 라면업체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