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휘발유값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민 근로자가 유류세로 부담하는 돈이 소득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부평에서 수산업을 하는 박경래씨는 서울 노량진과 가락동 시장을 오가며 한 달에 열번씩 기름을 충전합니다.
한달 수입 170만원 중 기름값에만 무려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인터뷰> 박경래 (인천 부평)
“숨만 쉬어도 살아갈 수가 없죠. 도둑질 하지 않는 바에는.. 제가 내는 기름값의 100만원 중에 40만원이 세금이라고 하니까..”
2천만원의 연봉 중에서 박씨가 내는 유류세는 290만원으로 근로소득세보다 15배가 더 많았습니다.
유류세가 서민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2천만원 근로소득자가 유류세로 부담하는 돈은 소득의 13%로, 연봉 1억5천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인 10.92%보다도 높았습니다.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서민들은 비싼 유류세를 내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 임원과 같은 고소득자들은 회사로부터 기름값을 지원받는 등 유류세 부담이 오히려 적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변호사)
"세수를 감소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류세 인하시 부유층의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라면) 유가를 올릴 때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형태인데, 오를 때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2010년 기준 국세에서 간접세 비중은 52%에 달했고 특히 유류세는 25조원으로 근로소득세(16조원)보다 9조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정부가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간접세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가 적은데다 에너지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유가폭등에 따라 늘어난 세수부분만이라도 환급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서울시 휘발유 값은 2113.31원으로 사상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납세자들은 정부의 조속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