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합판매 20%까지 허용

입력 2012-03-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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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유사와 주요소간 거래계약 기준을 개정해 월 판매량의 20%까지 자사 정유사 제품이 아닌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석유 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석유제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달말 개설되며 전자상거래시장을 이용하는 석유제품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3%를 세제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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