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모나 자녀재산 공개 안한다"

입력 2012-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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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60%가 1년새 재산이 늘어난 가운데 부모나 자녀의 재산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늘면서 재산공개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3일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공개 대상자 1884명 중 62.2%인 1147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7.8%인 697명은 재산이 줄었습니다.



이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8200만 원으로 이전해보다 평균 200만 원 늘었습니다.

공개 대상자의 60.6%의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었고 이중 1~5억 원 미만인 경우가 2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재산 중 본인 소유 평균 재산은 6억 7700만 원이었고 배우자 재산은 평균 3억 9300만 원이었습니다. 직계 존, 비속 재산은 평균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환경상 상금 수령으로 재산이 3억 306만 9000원이 늘어난 57억 9966만 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중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3억 4738만 9000원을 신고해 1위에 올랐고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억 6703만 5000원을 신고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공직자는 올해도 300억 이상을 신고한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돌아간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3억 1000여만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고지거부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26.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0%에 달해 비난받았던 국회의원은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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