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부산변협과 외국인 근로자 무료법률상담 지원

입력 2012-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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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지난해 9월 사하구 신평동에 문을 연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부산지방변호사회와 26일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별관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외국인근로자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2시에서 4시 사이에 쉼터를 방문하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수령 등 노무와 관련된 상담이 대부분이지만 상담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부산은행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이 대부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어서 해당국가 출신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사하구 부산은행 신평동지점 2층에 마련된 부산은행 외국인근로자 문화쉼터는 매월 300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말에 방문하는 곳으로 사하구 뿐만 아니라 인근 김해지역에서도 방문할 정도로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 1백만 명 시대를 맞아 머나먼 이국땅에서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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