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랑, 인종차별 발언으로 벌금..무슨말 했길래?

입력 2012-03-30 10: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향수 `겔랑`의 제조자인 장 폴 겔랑(75)이 흑인 비하 발언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6천유로(약 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29일(현지 시간) 겔랑이 지난 2010년 한 TV에 출연해 흑인을 `니그로(불어로는 negre)`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만든 향수를 설명하면서 "이번만큼은 니그로처럼 일했다. 니그로가 늘 이런 식으로 일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겔랑의 발언은 당시 큰 반발을 불려 일으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겔랑 상점 밖에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겔랑과 LVMH 제품 불매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겔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6개월 징역형과 2만2천500유로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겔랑에게 `SOS 라시즘` 등 3개 인종 차별 반대 단체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각각 2천유로(3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