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겔랑`의 제조자인 장 폴 겔랑(75)이 흑인 비하 발언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6천유로(약 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29일(현지 시간) 겔랑이 지난 2010년 한 TV에 출연해 흑인을 `니그로(불어로는 negre)`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만든 향수를 설명하면서 "이번만큼은 니그로처럼 일했다. 니그로가 늘 이런 식으로 일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겔랑의 발언은 당시 큰 반발을 불려 일으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겔랑 상점 밖에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겔랑과 LVMH 제품 불매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겔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6개월 징역형과 2만2천500유로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겔랑에게 `SOS 라시즘` 등 3개 인종 차별 반대 단체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각각 2천유로(3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29일(현지 시간) 겔랑이 지난 2010년 한 TV에 출연해 흑인을 `니그로(불어로는 negre)`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만든 향수를 설명하면서 "이번만큼은 니그로처럼 일했다. 니그로가 늘 이런 식으로 일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겔랑의 발언은 당시 큰 반발을 불려 일으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겔랑 상점 밖에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겔랑과 LVMH 제품 불매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겔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6개월 징역형과 2만2천500유로의 벌금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겔랑에게 `SOS 라시즘` 등 3개 인종 차별 반대 단체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각각 2천유로(3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