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등 유휴토지 상업개발 탄력

입력 2012-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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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려진 도심 공장부지의 용도 변경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공장 이전으로 놀고 있는 공장부지 등 도심 내 유휴 토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삼표레미콘 부지(성동구), 롯데칠성 부지(서초구), 서울승합 차고지(강동구) 등 개발사업 및 상봉터미널, 성북역사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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