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인증 무인단말기 적발

입력 2012-04-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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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등을 제작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키오스크 제품으로 ▲서울지하철역사에서 인터넷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전국 각 대학교에 설치된 인터넷검색키오스크 ▲지하철역사ㆍ대학교 도서관ㆍ아파트단지 등의 무인물품(택배)보관함 ▲도서관에서 좌석 선택·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좌석배정시스템 등입니다.

이들 제품은 터치스크린, RFID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돼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기기류에 해당됩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도서도난방지기, 무인대출반납기 등 적합성평가는 받았으나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파법에 따라 방통위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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