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장부지 개발 빨라진다

입력 2012-04-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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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까다로운 용도변경 규제 때문에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공장 부지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공장부지 개발이 한층 쉬워진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도심의 공장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 내 주거지역과 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서로 다른 용도 지역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안돼 서울시에서 직접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 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화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 시비 등으로 지자체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나 서초구 롯데칠성 부지 같은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또 강동구 서울승합 차고지나 상봉터미널·성북역사 같은 터미널·철도역사 복합화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도시나 군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지게 됐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해당지자체의 도시나 군계획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분할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불가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쪼갠 후 부동산 투기나 토지 분양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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