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 이달말 개시

입력 2012-04-04 14:54   수정 2012-04-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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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도입한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이 4월 25일 출범식을 갖고 보증서 발급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보증공제사업은 보증부금과 보증료 수입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부금 납입기업에는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요율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10억원),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5억원) 등 이미 상당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보증공제 이용을 위한 부금납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완화와 함께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리점으로 참여하여 회원 중소기업 가입유치와 함께 보증서 발급업무를 위탁 수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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