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선장 사형구형, 단속 경찰 살인죄

입력 2012-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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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단속 중이던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씨(47) 등 루원위호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씨(31)에 대해 징역 2~3년과 범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3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씨의 살인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점,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한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사안이 중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고 이청호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청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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