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공동마케팅을 위해 공동상표를 개발하거나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가 필요한 중기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이번 사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 브랜드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초기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비용을 공유함으로 개별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공동판매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해 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존에 개발된 중기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등 매체를 통한 홍보비용도 5천만원 내외에서 70%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 및 협동조합은 오는 13일까지 지원 홈페이지(www.bizfinder.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회는 이번 사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인력, 브랜드인지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초기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비용을 공유함으로 개별 마케팅비를 절감하고 공동판매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해 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존에 개발된 중기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등 매체를 통한 홍보비용도 5천만원 내외에서 70%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 및 협동조합은 오는 13일까지 지원 홈페이지(www.bizfinder.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