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관련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심판변론인협회`가 출범해 앞으로는 해양사고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해양안전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심판관과 해양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해양안전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심판관과 해양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