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12일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안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제 전환 이후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물동량에 비해 1만5천여 대의 사업용 화물차량이 부족하다"며 "추가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용달연합회는 정부의 추가조치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제 전환 이후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물동량에 비해 1만5천여 대의 사업용 화물차량이 부족하다"며 "추가 공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용달연합회는 정부의 추가조치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