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거래정지'··선 회장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2-04-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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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마트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됐습니다.

거래정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총액 1조4천억원 규모의 하이마트가 거래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하이마트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일까지 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은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 5% 이상, 대기업은 2.5% 이상일 때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8.1%에 달합니다.

이번 거래정지로 소액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매각 일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마트 지분 비중을 살펴보면 소액 주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7%.

투자금으로 묶인 금액만 2천900억원이 넘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로 매각 작업이 잠정 중단된데 이어 이번 거래정지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매각 재개는 당분간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지난 2월 한화 사태와 같이 빠른 시일 안에 매매정지가 해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배임 규모도 한화 김승현 회장 보다 4배 이상 많고, 횡령 내용도 한화에 비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영업실적, 경영 전망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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